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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(TRI)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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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7-23 11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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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화학물질 環境배출량 조사
環境부는 연구용역사(歷史)업으로 環境배출량 산정지침이 개발됨에 따라 `99년 1월 화학물질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(環境부고시1998-155호)을 고시하고 2월에 조사대상업체를 선정,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배출량산정지침 및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후 2000년 2월말까지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環境배출량 조사를 시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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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(TRI)제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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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경영경제

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(TRI)제도에 대해 조사한 data(資料)입니다. 조사대상 업체는 제조·사용량이 년간 50톤이상인 대기, 수질 배출시설을 허가를 받은 석유정제, 화학업종의 사업장으로 총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2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유독물 및 국제기구에서 발암성 등의 유해물질중 `96년 화학물질유통량조사(環境부) 결과 국내에서 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Formaldehyde등 80종의 물질를 선정하였다.
REPORT 11(sv76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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