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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자산 전자공매시스템 지자체·공기업에 확대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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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3-15 21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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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재경부,행자부, 기획예산처, 대법원,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부처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회의를 갖고 법령 개정은 물론 공기업 경영혁신 평가지표에 온비드 이용률을 포함해 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데 opinion을 모았다.


국유자산 전자공매시스템 지자체·공기업에 확대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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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산관리공사가 구축한 온비드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보유자산을 온라인(online)으로 매각, 임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인터넷 공매시스템이다.




국유자산 전자공매시스템 지자체·공기업에 확대 적용
 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온비드 사용 실적을 分析한 바에 따르면 약 13만 건, 8159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이 온비드를 통해 처리됐다.


다.레포트 > 기타
설명

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재경부·행자부·기획예산처·대법원·자산관리공사 등 유관 정부부처들이 온라인(online) 부동산 매각·임대 시스템인 ‘온비드(http://www.onbid.co.kr)’를 지자체와 여타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(方案)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이 과정에서 현장 공매에 비해 건당 처리인력은 5명에서 2명으로, 매건 처리 시간은 150시간에서 40분으로 줄어들었다.
신혜선기자@전자신문, shinhs@
국유자산 전자공매시스템 지자체·공기업에 확대 적용
국유자산 전자공매시스템 지자체·공기업에 확대 적용

 특히 별도의 경매입찰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온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와 온비드를 연계해, 등기 관련 업무를 조회·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. 현재 법적으로 국유재산의 매각은 반드시 온비드를 통해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, 지자체 및 공기업 재산에 마주향하여 는 입찰공고만 의무화돼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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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자산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‘전자자산처분시스템(온비드)’ 활용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展望(전망) 이다.

 한편, 국가·지자체·공기업의 자산처분 절차를 모두 온라인(online)으로 처리할 경우 거래건수와 금액은 연간 18만 건,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.
 정부 관계자는 “일단 전자계약이나 소유권 이전 등 전체 처분절차를 온라인(online) 처리할 수 있도록 온비드 기능을 확대하는 改善방안(方案)을 마련하고, 궁극적으로 전 공공기관의 자산관리 및 처분 업무를 온라인(online)으로 처리할 수 있는 ‘통합자산관리시스템’을 구축하는 방법을 검토했다”며 “이런 노력들은 향후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”고 밝혔다.




 이 때문에 온비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포함한 공유재산의 거래를 온비드를 통해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령 개정이 필요하다. 또 낙찰가 상승으로 재정수입이 증대됐으며, 공매정보와 입찰결과를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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